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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MBC기자 경찰에 피의자 신분 조사
zzambo
2020. 6. 12. 19:05
6월 4일 MBC는 자체로 진상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제부 기자를 징계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기자가 n번방에 가입시 사용한 법인핸드폰을 분실하였다하여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 할 순없었으나, n번방 가입을 위해 송금한 70만원과, 당기장의 취재범위와 상관없는 취재진행에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하여 MBC A모기자를 자체내로 징계처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끔찍한 것은 A모기자 자신임을 암시하는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가 포털등에 퍼저있는데 이를 4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누군가의 요청으로 대량 신고되어 삭제가 되었으며. A모기자에게 감사하다는 기사등의 선행기사가 이쯔음에 포털에 올라오는등. A모기자에대한 의문을 갖게하는 행위가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A모기자의 프로필은 MBC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